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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에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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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면세 사업자인데 사업자현황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 면세 사업자인데 사업자현황신고 안 해도 되나요?

가산세가 없어 신고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 그래도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업은 의료업 등과 달리 2월 10일 기한 내 신고를 안 하더라도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모든 경우에 가산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복식부기 의무자가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으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매입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매입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을 신고하셔야 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신고 안하시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