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 면세 사업자인데 사업자현황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 면세 사업자인데 사업자현황신고 안 해도 되나요?
가산세가 없어 신고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 그래도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상의 주택임대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년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매년 02월
10일까지 주택임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모든 경우에 가산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복식부기 의무자가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으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매입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매입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을 신고하셔야 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신고 안하시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