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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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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신분증 촬영)불법 취득했을시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5호 위반죄와 제75조 7호 과태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2.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식별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장이 선생님께 신분증을 요구(즉,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동의 요구)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수집 목적 등 동법 제15조 제2항을 정한 사항을 명확히 고지해야하는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합니다.3. 설령 5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선생님이 동의하더라도 사장은 이를 취득(수집)해서는 안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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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장인어른 10년전 병원비 구상권청구관련?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청구는 가능하지만 소멸시효가 문제 될 것 같습니다 영수증에 기입된 날로부터 계산해 현재 십 년이 지났다면 갚을 필요 없습니다.2. 한정승인란 어머님이 돌아가신 아버님의 모든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갚아야 한다면 어머님이 상속 재산 내에서 갚으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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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응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주민등록번호만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2.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염려되신다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https://pd.fss.or.kr)에 등록하는 것도 추가적인 조치로 좋아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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