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신분증 촬영)불법 취득했을시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
자동차사고로 인한 센터수리 맡기기위해 입고 절차를 밟는데 센터사장이 수리하기 위해 제 신분증을 요구했고 본인 핸드폰으로 저장후 자동차 등록원부까지 달라고 하여 문자로 전송했습니다.
그후 센타사장과 수리부분의 하자 때문에 시시비비가 붙었는데 보험사 확인해보니 신분증은 필요없는데 센터사장이 임의대로 요구한 것이더라구요.
저장된 사진및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지웠다고 말만 할뿐 확인 할수있는 길이없네요 강제로 볼수도 없구요.경찰에 신고해서 확인 좀 도와달라고 할려고 하는데 신분증(개인정보)이 필요치 않은
데도 요구하여 타인이 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경우
불법개인정보취득으로 볼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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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5호 위반죄와 제75조 7호 과태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식별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장이 선생님께 신분증을 요구(즉,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동의 요구)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수집 목적 등 동법 제15조 제2항을 정한 사항을 명확히 고지해야하는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합니다.
3. 설령 5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선생님이 동의하더라도 사장은 이를 취득(수집)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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