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 24일 장인어른이
병환으로 돌아가셨고 한정승인
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제 배우자와 처남은 포기 어머님이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난시점에 장인어른 형제자매분들께서 10년전 병원비를 대신 납부해준적이 있다며 영수증도 가지고있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하십니다
1. 이런경우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2. 구상권 청구가능시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청구는 가능하지만 소멸시효가 문제 될 것 같습니다 영수증에 기입된 날로부터 계산해 현재 십 년이 지났다면 갚을 필요 없습니다.
2. 한정승인란 어머님이 돌아가신 아버님의 모든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갚아야 한다면 어머님이 상속 재산 내에서 갚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바,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청구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한정승인을 한 점에서 위의 청구에 항변할 사유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