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를 작성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간편장부이든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이든 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 및 소규모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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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사업자등록증 동거인 명의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배우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지 않으나 배우자 이외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은 명의 위장 사업자에 해당 합니다.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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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된 세금계산서로 수정발행해주면 손택스에는 언제 떠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거래상대방이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하면 바로 당일 혹은 다음날 조회가 가능합니다.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하면 당일, ISP를 이용하여 발급시에는 다음날 조회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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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코드 923200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업종코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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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 법인(법인전환) 차량 감가상각한도?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800만원이 적용 됩니다.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1. 12. 21.>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1. 12. 21.>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7. 12. 19.>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 12. 24.>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6. 12. 20.>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7. 2. 3., 2019. 2. 12., 2020. 2. 11., 2022. 2. 15.>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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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경우 1년에 1번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지방세법의 재산세의 납기에 대한 규정입니다.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7. 12. 26.>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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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소매업 업종 구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대한 설명에서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라고 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회사는 제조업에 해당하며, 성실신고대상여부의 수입금액 판단시 제조업 수입금액으로 판단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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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대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주민등록번호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따라서 둘 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매출과 비용을 정확하게 구분이 가능하면 하나의 사업자로 합쳐도 무방하나, 두개의 사업자등록으로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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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가 상속받을수 있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실혼이나 이혼한 경우는 남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습니다.혼인신고 된 사위도 상속권은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자로서 상속권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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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업무용승용차 해당여부 판단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려 별표1 5호를 참고하시면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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