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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파밍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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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금신고] 작년에 적자 났던 사업 손실액을 올해 소득세에서 공제받는 방법?

작년의 아픈 적자가 올해 세금을 줄여주는 효자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 상황: 2025년에는 사업이 어려워 2,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수익이 발생했는데, 작년의 적자 금액만큼 올해 소득에서 빼서 세금을 안 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상세 질문:

1. 결손금 공제를 받으려면 작년에 무실적으로라도 장부 신고를 해두었어야만 가능한가요?

2. 이월결손금은 최장 몇 년 동안 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기한이 궁금합니다.

- 실무 팁 요청: 전문가님, 작년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결손금 소급공제'와 올해 세금을 줄이는 '이월공제' 중 무엇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는 팁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계 신고 시에는 결손금 발생이 되지 않으므로, 장부 작성하여 신고하였어야 작년 결손금이 발생하고, 올해 결손금 소급공제든 이월결손금 적용이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올해 결손을 작년에 납부한 세액에 적용하여 환급받는 것이기에 작년 결손이었다면 적용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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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결손금 공제를 받으려면 작년에 무실적으로라도 장부 신고를 해두었어야만 가능합니다.

    추계로 신고 했더라도 다시 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이월결손금은 10년간 이월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당해년도에 적자가 났고 전년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결손금의 이월 공제는 전년도에 적자가 났고 당해년도에 이익이 난 경우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부를 작성해야 결손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월결손금은 향후 10년간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무엇이 더 유리한지는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