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직장인, 주말 출근 시 별도의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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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생인데 뭐좀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무단이탈로 인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 등이 이루어질수는 있지만 실제 민사나 형사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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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만근 후 4월 퇴사 예정, 지급일 기준 만근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 자체가 법에 없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근해야 만근수당이 지급되는지는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인사팀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급여일 기준 한달 만근일수도 있고,초일부터 말일까지 한달 만근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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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한시 변경에따른 취업규칙 변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 변경이고 한시적 적용이라면 별도 취업규칙 변경절차 없이 내부 직원들과의 합의를 통해 시행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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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근무 후 손목 통증으로 인한 퇴사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에 따른 자발적 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병원 진단을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측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다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에 대해 요청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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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11일하고 퇴사했는데 급여를 아직 안줘요 퇴사후14일이내에는 줘야하는게 맞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일과 별개로 퇴사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미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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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하는 직원을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을 권유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그렇지 않고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회사에서는 해고를 하여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이유 없는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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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에 의한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각 사유마다 다릅니다. 임금 관련 문제는 계약서와 급여 이체내역, 괴롭힘 관련해서는 노동청에서 괴롭힘으로 인정된 부분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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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관리에서 성과 부족만으로 해고가 가능한 기준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전에 교육이나 배치전환의 기회를 주었는지를 고려할 수 있지만 해고시이러한 부분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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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를 안줘요 벌써 몇백이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만 믿고 기다리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과임금체불에 대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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