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거일, 현충일, 제헌절 근무시 휴일수당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요식업이어서 주말에도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는데 6월에 있는 선거일, 현충일과 제헌절에 근무하면 휴일 근로 수당이 부여되나요??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니고 추모일이고, 제헌절은 따로 빨간날이 아닌걸로 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위 3가지 중 휴일 수당을 부여해야되는 날들이 전부인지 특정일들인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6.3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고

    2. 2026.6.6 현충일 역시 법정공휴일입니다.

    3. 2026.7.17 제헌절도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4.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위 법정공휴일은 의무 적용이 되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5.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바, 그날 근무 시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계약 체결 등)이 없는 한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제시한 날들 모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선거일, 현충일, 제헌절 모두 법정공휴일 입니다. 따라서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헌절은 법률 개정으로

    올해부터 법정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