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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현충일, 제헌절 근무시 휴일수당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요식업이어서 주말에도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는데 6월에 있는 선거일, 현충일과 제헌절에 근무하면 휴일 근로 수당이 부여되나요??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니고 추모일이고, 제헌절은 따로 빨간날이 아닌걸로 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위 3가지 중 휴일 수당을 부여해야되는 날들이 전부인지 특정일들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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