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1명이 재산분할 협의서에서 도장을 거부하면 강제분할이나 소송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최동원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 명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땐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불가능하고, 다수결로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 즉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재판으로 가게 되면 법정상속분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며, 다만 생전증여나 유증 등 특별수익이 있다면 이를 기초로 구체적 상속분을 재조정하는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즉 생전이나 돌아가시면서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보다 더 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주장, 입증하여 해당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재산 몫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판에서는 재산조회, 거래내역 조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난 증여 내역 등을 찾아내는 과정이므로 은행 등이나 과세 관청 등에 재산조회를 하여야 하고, 이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대략 1년을 기준으로 내외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판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금융거래내역, 과세 내역,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전 부모님 봉양 등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적극 주장하여야 하고, 반대로 다른 상속인이 기여도를 주장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방어 준비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협의가 아닌 소송을 염두에 두신다면 정식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원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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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간녀이고. 상간녀소송 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최동원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이라면 위자료 배상 책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워보이고, 금액을 최대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금액은 교제기간, 교제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배우자가 교제사실을 알게 된 경위, 이 사건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자녀 유무에 더하여 변론과정에서 보이는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대략적인 범위는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어떤 점이 감액을 위해 어필할 수 있는 사유인지는 사건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아직 소송 전이라면 사죄의 뜻을 전하고 부제소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감액 사유가 천차만별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고, 향후 소송에서 어떤 감액 사유를 주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떤 증거를 모을 필요가 있는지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필요하면 정식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원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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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동원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서 기재 내용과 상해 경위를 확인해야하겠지만, 경미한 상해의 경우에는 상해죄가 아닌 단순 폭행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로 정리되면 여자친구와 합의한 경우 절차가 더 진행되지 않고 바로 종료됩니다. (상해죄는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은 이루어집니다) 초기에 여자친구와의 원만한 합의 및 경찰 수사관 소통, 설득 등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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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거 같습니다. 이름 전화번호만 아는데 사기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동원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전화번호를 아신다면 인적 사항은 충분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사기임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인지만 검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의 구분이 중요한 문제여서 고소 전에 면밀한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리겠습니다최동원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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