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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과소공유필지의 합산의 분양권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규정하는 종전토지란,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구역 내에서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총면적9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조건은 한사람이 해당 정비구역안에 보유한 여러 필지의 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그 수치를 가지고 판단합니다.따라서 각각의 필지가 90제곱미터에 미달하는 이른바 과소필지라 하더라도, 동일인이 소유한 2개 이상의 필지나 공유지분의 면적을 모두 더해 90제곱미터를 넘긴다면 분양대상자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부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토지만 소유한 분양대상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 완료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별도의 요건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또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지분을 쪼개거나 필지를 분할하여 합산 면적을 맞춘 경우에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토지의 취득 시점과 권리산정기준일을 대조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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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조금 큰걸로 사려하는데 시기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24평에서 33평으로의 이동은 단순한 자산증식에 추가로 생활의 쾌적함을 선택하는 것으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락장이나 보합장에서는 비싼 집의 가격이 더 많이 조정되는 경향이 있어, 평수를 넓혀가는 갈아타기 수요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내가 팔 집의 가격이 조금 낮아졌더라도 사려는 집과의 차액이 줄어들었다면 실질적인 비용 측면에서는 이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확장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장의 저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금 흐름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에 있습니다. 33평형은 4인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표준 평형대로서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면 24평형보다 가격 상승 폭이 가파른 경우가 많아서 너무오래 기다려서 다시 가격이 회복되어 버리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구매해야 할 수 있어서 주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보합을 이루고 있는 지금, 현금흐름이 허락하는 선에서 대형평수로 집을 옮기시는 것도 좋은 판단으로 생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주택의 면적이 클 수록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더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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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대출 -> 은행 측 사전 승인 관련해서 질문 (전세 대출) - 공인중개사님들 조언 부탁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라면, 어느 누구도 명확한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고민 되시겠습니다.저도 이것 저것 알아보았지만, 명쾌하게 100% 사실인 답을 드리기가 어렵네요..가능성이 높은 부분부터 짚어 드릴테니, 검토 해 보시겠어요?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이더라도 KB시세가 1억 2천만 원으로 명확히 잡혀 있다면 버팀목 대출(특히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기준)이 나올 가능성은 꽤 높은 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보다 KB시세를 우선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은행원들의 성향이나 지점의 대출 실적 목표에 따라 가심사(사전 상담)를 해주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방문하신 농협 지점은 적극성이 다소 떨어지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팀목 대출을 취급하는 다른 은행들을 방문하시는 걸 적극 추천 드립니다. (우리, 신한, 국민, 하나)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그리고 질문자님의 소득 증빙 서류를 챙겨 가셔서 해당 매물로 버팀목 대출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심사가 가능한지 문의하면 더 수월할 수 있어요.집주인이 대출이 안 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특약에 동의했다면, 이는 임차인에게 아주 유리하고 좋은 조건입니다. 최근 전세 시장에서 이런 특약에 동의해 주는 집주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빠른 진행을 원하고 있으므로 기간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면, 계약 후 2주에서 3주 정도로 여유 있게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른 은행 방문하셔서 가능성을 타진 해 보시고, 반드시 계약서에는 계약금 반환 내용을 명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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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원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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