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쟁심의위원회 재심의 및 대인 사고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상대방수리금액과 제 차 수리금액 합쳐 200만원 안 넘어가면 보험료 할증이 안되나요? (할증기준 금액 이하사고시 건당 0.5점 부과 관련)-- 200만원이 넘어가지 않더라도 사고건에 대한 건수적용은 있으시기 때문에 할증은 들어갑니다.질문2)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재 심의를 요청하고자하는데, 재 심의 요청 조건이나 주의해야할 점 있나요 ?- 재심의 들어가실 때 추가적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주장사항을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시면 담당자가 추가 주장을 할 수있습ㅂ니다.질문3) 상대방에서 갑자기 대인을 신청해달라고합니다. 하게 되면 2명(부부)을 하게 될텐데, 치료 및 보상 금액에 상관없이 1점 감점인가요 ?, 할증된다면 몇%정도 할증되나요?(아주 경미한 사고라 수술할 정도는 아닙니다.. 13~14급 예상)- 대인할증은 12-14급이라고하면 상대방의 인원수나 금액 상관없이 1점할증이 적용이 됩니다.질문3) 상대방측에 저도 대인을 요청할 예정인데, 회사 휴가를 내고 간거라, 치료비 + 일당 받을수 있나요 ?- 과실이 있다면 대인접수가 가능하고 치료비는 처리가능합니다, 다만 책임보험초과에 대해서는 치료비에 대한 내과실만큼은 내보험 자상이나 자손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휴가를 낸다고 휴가비나 일당을 받을 수는 없고 입원하게 되면 입원일수에 따른 휴업손해가 보상이됩니다. 다만 과실에 대한부분에 상계처리가 됩니다.질문4) 제가 대인을 요청한다면 상대방 측도 보험 할증이 되나요, 된다면 누가 할증이 되나요 ? (차 소유주가 여자이고, 남자가 운전함, 부부특약 예상)- 상대방측도 보험할증부분에 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저과실사고 및 상대방에 사고건수유무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질문 5)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이 할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이 맞나요 ?-> 우선 대인·대물처리 시 본인 과실이 50% 이상이면 보험료 할증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본인 과실이 1%~49%일 경우 보험료 할인은 3년 유예되며, 본인 과실이 없다면 다음해 보험료가 할인된다- 과실이 50%이상이면 당연할증은 되고 50프로 이하이더라도 다른 사고건 유무에 따라 할증은 적용될 수 있습ㅂ니다.질문6) 제가 위 사고를 처리하면서, 추가 개인사비가 지출해야 되는건 없을까요 ? (제가 첫사고라.. 하나도 모릅니다..)- 종합보험가입 하신것이기 때문에 치료비가 초과가가 되더라도 자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자차 처리를 할때 자차자기부담금은 납부하셔야합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