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사고 피해자입니다 동승자고있는데 합의는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사고나면 민사적인부분과 형사적인부분 두가지가 있습니다.다치신부분에서는 민사적인 보상이 되어야하구요, 그리고 상대방은 음주운전이라 12대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민사만따로하고 형사하셔도되고 민사형사 같이하셔도되고 형사하고 민사하셔도 됩니다.다만, 적절하게 당사자끼리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합니다.통상 민사적인 부분은 보험사에서 대인처리해주는 것이 민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리고 형사합의는 상대방이 12대중과실이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되면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을 감경받게 됩니다.다만, 형사합의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상대방이 형사합의의사가 없고 그냥 형사처벌 받겠다 하면 형사처벌을 그냥 받을 수도 있습니다.합의하실때 따로하시던 같이하시던 수용되시는 것이면 같이하셔도되고 아니면 민사는 보험접수 해달라고하셔서 보험사에게 받으시고 형사만 가해자랑 이야기 해보셔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