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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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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3년 12월 30일 작성 됨
Q.
도로가에 세워둔 차를 자전거가 치고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서에 신고를 우선하면 됩니다, 다만 자전거의 경우에는 차량번호판이 있는건 아니라서 가해자를 잡는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경찰서신고하셔서 가해자 잡아서 가해자에게 보상받을수있기를 바랍니다!
상해 보험
2023년 12월 28일 작성 됨
Q.
자차보험은 가입을 하는게 더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연식이 너무오래되서 조금이라도 사고나면 폐차를 해야되는 정도라고 하시면 굳이 자차를 들필요는 없습니다.그렇지 않으면 자차를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자차가 없으면 나중에 과실분쟁이있을때 분심으로 진행하기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자차차량가액이 작으면 자차보험료도 줄어들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을 수도 있으셔요!!
저축성 보험
2023년 12월 28일 작성 됨
Q.
후진차에 무릎치고 발을 밟히는 사고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이 만약에 12-14급 부상급수가 나오셨다고 하면 사고일자기준으로 4주가 되는 시점에는 치료비지불보증이 완료가됩니다.다만, 추가진단을 받게되면 그 진단에 맞게 치료가 연장이 가능합니다!한방병원에서도 통원치료 물론 가능합니다. 접수번호가지시고 한방병원에 접수하시고 물리치료받으시면 됩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3년 12월 28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발생했을때 상대방 블랙박스 못보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블랙박스는 의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블랙박스의 경우에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상대방블랙박스를 보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상대방보험사담당자분이 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즉, 동의가된다면 볼 수 있지만 동의가 안되면 강제로 볼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3년 12월 27일 작성 됨
Q.
쌍방 책임보험 관련해서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서 신고는 양측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단, 명백히 책임보험가입자가 가해자라고 하면 가해자측에서는 신고를 통상 하지 않습니다.책임보험가입자는 피해자는 경찰서 신고되더라도 불이익은 없지만, 가해자의 경우에는 인사사고 발생시 형사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만약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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