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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최락훈 전문가
가호손해사정 대표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도로에서 자동차 충돌사고가 났을때 대처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의 내용마다 조치하는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우선 크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1. 사고 직후 부상자 확인, 큰 인명피가 있을 수 있습니다.2. 다친사람이 있다면 119부터 먼저 신고합니다.3. 그리고 자동차보험사 현장출동 요청4. 112신고(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한 사고의 경우는 필요없습니다), 추후에 신고가능하시고 상대방이 음주라고 하면 현장에서 신고필요합니다.5. 보험사가 오면 블랙박스 확인이라던지 이후 사고조치에 대한 부분을 도와주게됩니다.5번이후에는 대체로 보험사에서 조치진행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안하셔도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일방통행 무신호 교차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사고의 경우에는 직진대직진사고이기 때문에 내용으로 보았을 땐, 우측차량 우선권이 있어 우측승합차량이 40% 좌측차량 60%로 통상 진행이 되나오토바이의 경우에는 10%과실 유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과실은 5:5정도로 예상이 됩니다.다만, 지금은 내용상으로만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우측에오는 차량을 보고 제동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제동을 한것이고 어느정도 선진입된것에 따라서 과실비율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블랙박스영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회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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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주차장에서 비접촉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과실비율이 얼마나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비접촉사고의 경우에는 해당경우에는 과실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아파트주차의 경우에는 사유지라서 도로교통법적용받는 구간은 아닙니다.만약, 주차상태에 따라서 차량의 통행에 매우 방해가되는 정도라고 하면 과실적용 대상이 되지만 많아봤자 10%로 정도 예상되는 의견입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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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보험할증(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할증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건수할증 및 물적할증기준에 따른 할증입니다.알고계시는 내용은 물적할증기준금액이 200만원이라서 자차보험금 및 대물보험금이 200만원이 안넘어가시면 물적할증은 되지 않습니다.다만 사고 건수할증에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인상되게 됩니다!그래서 소액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처리를 안하게 되는 것 입니다.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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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쿄통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대쳐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릅니다.우선 사고가 났으면 많이 다친사람 부터 먼저 조치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많이 다친 환자가 있다면 119부르시면 됩니다.그리고 보험사사고접수하시면 현장출동직원분이 오시면 현장확인 및 블랙박스 확인등 조치를 해주십니다.필요하면 경찰서신고등에 대한부분을 안내 받습니다!그리고 보험사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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