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Q. 도로에서 자동차 충돌사고가 났을때 대처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의 내용마다 조치하는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우선 크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1. 사고 직후 부상자 확인, 큰 인명피가 있을 수 있습니다.2. 다친사람이 있다면 119부터 먼저 신고합니다.3. 그리고 자동차보험사 현장출동 요청4. 112신고(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한 사고의 경우는 필요없습니다), 추후에 신고가능하시고 상대방이 음주라고 하면 현장에서 신고필요합니다.5. 보험사가 오면 블랙박스 확인이라던지 이후 사고조치에 대한 부분을 도와주게됩니다.5번이후에는 대체로 보험사에서 조치진행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안하셔도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일방통행 무신호 교차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사고의 경우에는 직진대직진사고이기 때문에 내용으로 보았을 땐, 우측차량 우선권이 있어 우측승합차량이 40% 좌측차량 60%로 통상 진행이 되나오토바이의 경우에는 10%과실 유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과실은 5:5정도로 예상이 됩니다.다만, 지금은 내용상으로만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우측에오는 차량을 보고 제동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제동을 한것이고 어느정도 선진입된것에 따라서 과실비율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블랙박스영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회신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