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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최락훈 전문가
가호손해사정 대표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교통사고 대인접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으로 접수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접수가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아침9시에 해당보험사에 전화해서 대인접수되어 있는지 확인하신다음에 되어 있으시면 병원가시면되고안되어 있으시면 접수해달라고 말씀하시면됩니다!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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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보험 사고 질문입니다 어케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부부한정으로 운전하다가 따님분께서 사고나신 경우에는 대물처리는 불가능합니다.대인의 책임보험까지 밖게는 보상이 안됩니다.처벌없이 깔끔하게 처리진행 하려면, 개인적으로 협의를 하는게 가장중요합니다.무조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보상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가면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우선은 사고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잘해야합니다.만약에 상대방이 물적피해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과실부분 다툼으로 인해서 인사접수까지 확대되는 것 보다는상대의 일부과실만 있다면 그냥 이야기 잘해서 수리비만 물어주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듯해보입니다!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추천 부탁드려요~!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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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속도로에서 정차시삼각대 설치의무?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66조에는 자동차사고나 고장 등으로 인해서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미설치시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실제로 부과된 사례를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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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차량이 과실을 인정 안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1. 이 경우 제가 직접 소송 하는 것 이외에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상대방이 과실을 계속 인정하지 않는다면, 분심이나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밖게는 없습니다.2. 만약 제가 소송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상대 가해자도 아무 것도 하지 않고요) 소멸시효 3년이 지난 후 사건은 종결되나요?-> 양측에서 아무것도 하지않는다면 과실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결로만 남습니다. 과실이 결정이되어야 차량수리비에대한 해결이 가능합니다.3.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대인합의는 진행되나요?-> 과실이 결정되지 않더라도 대인은 정상적으로 진행가능하고, 대인합의도 진행가능합니다. 4. 2의 경우에 사고건수할증이 적용되나요? ( 상대방은 제 보험사에 대인, 대물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측에서 선생님쪽으로 대인 대물 모두 접수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사고할증적용은 되지 않습니다.5. 사건이 소멸시효로 중단된다면 제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비용 및 합의금 ( 합의한 경우 )은 상대 보험사에 돌려 줘야 하나요?-> 대인합의금은 상대방보험사랑 합의가 끝났다고하면 다시 치료비나 합의금을 상대방측에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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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골목길에서 옆차량을 조심하느라 미처 왼쪽 좁은옆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괜찮다고 하시고 연락처까지 주고 받으셨다고 하면 너무 걱정안하셔도됩니다.만약 상대방에서 연락이 없다고 하면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것입니다.혹, 상대방이 연락오시면 이야기들어보고 대인접수가 필요하면 접수하여 처리진행하면 됩니다.아마 괜찮다고 하셨다고하면 연락안올 수 도 있으니 기다려보셔요!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추천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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