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사고 질문입니다 어케해야할까요
차량은 보험 들어있는 상태이고
부부한정으로 딸아이가 운전하다
골목길에서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나이가 어리다보니 협박식으로
무보험 이야기하셔서
사고접수는 해둔 상태입니다
처벌같은거없이 깔끔하게 처리하려면
어케해야될까요
보험접수한거 취소후
개인으로 수리비 물어주면될까요
서로 접수한상태입니다
합의금을 원하는 말투같구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부한정 운전 특약 가입한 상태에서 따님이 운전을 한 경우 대물 배상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수리비는 사비 처리해야 하게 되며 상대방이 나중에 몸이 아프기에 대인 접수까지 해달라고 하기 전에 수리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부한정으로 운전하다가 따님분께서 사고나신 경우에는 대물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대인의 책임보험까지 밖게는 보상이 안됩니다.
처벌없이 깔끔하게 처리진행 하려면, 개인적으로 협의를 하는게 가장중요합니다.
무조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보상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가면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사고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잘해야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물적피해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과실부분 다툼으로 인해서 인사접수까지 확대되는 것 보다는
상대의 일부과실만 있다면 그냥 이야기 잘해서 수리비만 물어주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듯해보입니다!
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추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부부한정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자녀가 운전중 사고는 종합보험이 처리가 되지 않고,
대인에 대해서만 책임보험만 처리가 가능하여 무보험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상황에서는 보험처리가 되는 것은 상대방의 상해에 대하여 상해정도에 따라 일정범위내에서 보상만 가능할 뿐 차량등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어차피 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수리비 및 렌트비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상대방과 협의하여 적정금액내에서 합의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