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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최락훈 전문가
가호손해사정 대표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교통사고 나서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망의 원인이 어디서 있는지 부터 확인해야합니다.상대방의 사고로 인해서 내가 사망한것인지 그러면 상대방측 대인으로 처리를 받게됩니다.만약, 단독사고로 인해서 사망하시게 되면 내가 가입한 자동차상해 OR 자기신체사고로 보상을 받게됩니다. 이때는 자상이나 자손의 가입이 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상대방과실의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본인전액과실인 경우에는 내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게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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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부품이상이 생긴 경우 보험을 통해서 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히 사고가 아닌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으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자차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그래서, 단순히 차량부품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는 자차처리가 아쉽지만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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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보호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은 무조건 100%인가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비보호좌회전을 말씀 하시는 것인가요? 비보호좌회전의 경우에는 통상 과실은 9:1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보호좌회전사고 중 직진차량에게도 일부 주의의무가 들어갑니다.다만, 과실은 경우에는 무조건 정형화된 과실로 결정이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판단의 기준이 될 뿐입니다.정확하게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파손 사진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다른 사람이 끼어들더라도 기본과실로 결정이 될 수 있고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약에 보험사기꾼이 고의적으로 사고내는것은 별개의 고의사고에 대한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과실비율이 아닌 보험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고처리를 보통 진행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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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진술서 따로 안쓰고 보험사 끼리 처리 한다는데 이거 맞아?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아버지가 사고있으셔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우선 큰 사고가 아니시기를 바랍니다.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서에 접수될 필요는 없습니다.형사사건이라도 경찰서신고 없이 진행도 가능합니다.즉, 경찰서 신고가 교통사고처리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과실협이가 잘되고 상대방이 경상이고 보험사측에서 자동차보험으로 다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경찰서 조사안받고 사고처리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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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접촉 사고 (보행자 넘어지지않은경우)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의 경우에는 비접촉이라고 하더라도 다친사람도 없고 특히 넘어진 피해자분이 없기 때문에 사고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물론 누군가 차량의 원인이되어 넘어저 부상이 있다변 비접촉사고로 처리되지만 지금은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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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과실 100대0에서 대인거부시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과실 100프로 임에도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상황인가보네요.둘중에 어느 방법으로 진행해도 상관없지만 직접청구권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직접청구권 진행하여 상대방 대인으로 진힝받으시는게 최종 보험금을 받는데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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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장애의 분류표를 확인해 본 결과, 지급률이 30프로로 책정?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에 뚜렷한 운동장해 30%에 해당이 된다고하면 30%로 만큼만 지급을 하게됩니다.만약에 가입금액이 1억이면 1억 * 30% = 3,0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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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사고 났는데요 책임보험만 가입을 했다네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50만원이면 14급진단일 때 책임보험 한도가 50만원입니다.우선은 한도를 늘릴필요가 있습니다. 진단서를 발급하셔서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통상 12급 염좌진단은 나오시기 때문에 12급은 책임보험한도가 120만원입니다.그러면 120만원이란 무슨말이냐하시면 치료비+합의금을 120만원 한도내에서 처리가능한 것입니다.즉 치료비가 100만원나오면 합의금을 20만원 받을 수 있고 치료비가 50만원 나오면 합의금을 70만원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만약 치료비만 책임보험한도를 초과해야한다고 하면 선생님의 자동차보험이 종합보험으로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면 무보험자동차상해를 접수해서 진행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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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해수술비와 골절진단비는 다른의미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수술비는 상해로 인해서 수술한 경우에 상해수술비가 지급이 됩니다.그리고 골절진단비의 경우에는 골절이 되었을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즉, 골절진단비의 경우에는 골절이 있으면 되지 반드시 수술을 해야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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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접촉사고 후 개인합의...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사고현장에서 벗어난 거리에다 주차를 하고 현장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10분정도) 다행히 피해자분께서 현장에 계셔서 사과드리고 번호교환을 하고 문자도 나눴는데 물피도주일 수 있나요? 차를 오랫동안 운전하지 않아서 방전방지로 블랙박스를 꺼놨습니다.-> 번호교환까지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물피도주로 처리가 될가능성은 없습니다.제가 개인합의를 말씀드렸고, 보험처리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심하지 않아서 개인합의로 하자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다만 수리 명목으로 렌트나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되었을 때 보험처리해도 되는지, 보험 안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보험처리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이 후에도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대처하는 방법은 말그대로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며, 사이드미러이시면 개인합의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먼저 연락드리는게 맞는지 귱금합니다.-> 연락 먼저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연락오시면 그 때 처리 해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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