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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볶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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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은 무조건 100%인가요?

다른 누군가가 끼어들거나 해도 비보호에서 사고가나면 과실이 100%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보험사기꾼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부딪혀도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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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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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적용을 했었지만 현재는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교차로에 선진입했는지, 진행경로 등을 따져 실제 과실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은 무조건 100%인가요?

    : 우선 비보호는 통상 비보호 좌회전을 말하며,

    비보호 좌회전이라함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시 맞은 편 도로에 진행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이 가능한 경우로

    비보호 좌회전중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를 통상 말하게 됩니다.

    이경우 상황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차량의 과실이 100% 또는 80% 정도가 산정이 되는데,

    질문하신 다른 누군가가 끼어든다는 것이 어떤 상황을 전제로 질문을 하는 지가 불분명합니다.

    즉, 어느 차선에서 끼어든다는 것인지를 알수가 없어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신다면 도움이 될만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을 말씀 하시는 것인가요?

    비보호좌회전의 경우에는 통상 과실은 9:1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보호좌회전사고 중 직진차량에게도 일부 주의의무가 들어갑니다.

    다만, 과실은 경우에는 무조건 정형화된 과실로 결정이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판단의 기준이 될 뿐입니다.

    정확하게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파손 사진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끼어들더라도 기본과실로 결정이 될 수 있고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험사기꾼이 고의적으로 사고내는것은 별개의 고의사고에 대한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과실비율이 아닌 보험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고처리를 보통 진행합니다.

  • 비 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예전에는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로 보다가 질문자님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을 하였고 직진하는 차량에게도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80 : 20을 적용하다가 최근에는 90 :10을 기본 과실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 보호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행을 해야하는 것은 원칙이나 상대방도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일부 과실을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