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은 무조건 100%인가요?
다른 누군가가 끼어들거나 해도 비보호에서 사고가나면 과실이 100%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보험사기꾼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부딪혀도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적용을 했었지만 현재는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교차로에 선진입했는지, 진행경로 등을 따져 실제 과실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은 무조건 100%인가요?: 우선 비보호는 통상 비보호 좌회전을 말하며,
비보호 좌회전이라함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시 맞은 편 도로에 진행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이 가능한 경우로
비보호 좌회전중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를 통상 말하게 됩니다.
이경우 상황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차량의 과실이 100% 또는 80% 정도가 산정이 되는데,
질문하신 다른 누군가가 끼어든다는 것이 어떤 상황을 전제로 질문을 하는 지가 불분명합니다.
즉, 어느 차선에서 끼어든다는 것인지를 알수가 없어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신다면 도움이 될만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을 말씀 하시는 것인가요?
비보호좌회전의 경우에는 통상 과실은 9:1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보호좌회전사고 중 직진차량에게도 일부 주의의무가 들어갑니다.
다만, 과실은 경우에는 무조건 정형화된 과실로 결정이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판단의 기준이 될 뿐입니다.
정확하게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파손 사진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끼어들더라도 기본과실로 결정이 될 수 있고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험사기꾼이 고의적으로 사고내는것은 별개의 고의사고에 대한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과실비율이 아닌 보험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고처리를 보통 진행합니다.
비 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예전에는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로 보다가 질문자님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을 하였고 직진하는 차량에게도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80 : 20을 적용하다가 최근에는 90 :10을 기본 과실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 보호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행을 해야하는 것은 원칙이나 상대방도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일부 과실을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