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보험차특약보험을 여러개 든 경우, 중복보상이 되는지? 손해액 기준은 실질 손해액인지?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자동차상해의 경우에는 여러개 있다고 해서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약 내가 무보험차량에게 피해를 입은경우 내차, 아버지차, 어머니차의 보험에 무보험자동차상해가 된다고 어느한쪽보험에서 먼저처리를 진행하고 1/3씩 분담해서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손해액은 대인지급기준과 동일합니다만 성격적인 면에서는 대인과 차이는 있습니다.가입금액을 전액받으시는 것은 아니고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약관상산출되는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Q. 역주행 개인택시와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보험사와 대인,대물합의가 끝나기전에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형사합의를 해도 추후 보험합의와는 상관없나요?네네 보험사랑 진행하는 대인 및 대물은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측과 형사합의를 해도 추후 보험합의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때에는 서류를 잘 작성하셔야 민사쪽에서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개인적(운전자보험을 통하지않는)으로 경찰서에 접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적절할까요?형사합의의 금액은 사실정답은 없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여부 등 제정적인 상황에 따라 형사합의는 천차만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