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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신호에 맞물려서 사고가 나는경우 가고 비율은 동등하게 나오나요?

교차로에서 양쪽다 신호를 지켜서 갔지만 그 사이에 서로 맞물려 접촉사고를 낸 경우에 50대50으로 동등하게 사고비율이 잡힐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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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차로에 신호가 있는데도 사고가 나는 경우는 한 쪽의 신호 위반이거나 양쪽의 신호 위반(한 쪽은 예측 출발, 한 쪽은 노란불 진행), 또는 꼬리물기 사고입니다.

    한 쪽에서 신호를 위반한 경우 정상 신호에 주행한 차량은 무과실이 되며 양쪽의 신호 위반인 경우도 무조건 50 : 50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사고과실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양차량이 모두 정상적인 신호에 진입하였다고 하면 5대5로 시작할수있는데 사거리라고 하면 아마 꼬리물기가 되거나 정체중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땐 과실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