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초 창업시 소득세 감면을 위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수원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1. 서울특별시2.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인천경제자유구역,남동국가산업단지등 일부지역 제외)3. 의정부시4. 구리시5. 남양주시 (일부지역만 해당)6. 하남시7. 고양시8.수원시9.성남시10.안양시11.부천시12.광명시13.과천시14.의왕시15.군포시16.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Q. 양도세 신고할 때(취득가액 포함, 필요경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이됩니다.단 법정증빙서류(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주택의 발코니샤시, 거실 및 방확장공사비, 난방시설교체등의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이 인정되어 필요경비가 되나,타일수리목적의 교체의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이 아닌것으로 보아 향후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