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도를 자전거타고 주행시 보행자와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탑승 중에는 차로 구분되어 집니다. 즉, 차가 인도로 주행한 상황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인도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로이므로, 과실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자전거의 과실은 80~100%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개인적 의견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과실여부는 좀 더 구체적이고 사고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당사자가 분쟁이 있는 경우 유관기관의 조정이나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