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암진단을 받았습니다. 청규서류가 정확하게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의 경우 진단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 입퇴원확인서 등),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암진단비의 경우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진단서, 조직병리검사결과지보통은 상기 서류 정도면 보험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건 보험 청구시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고맙습니다.
Q. 차로 사람을 친 가해자의 경우 합의해도 받게 되는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적, 물리적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통상 일반적 사고의 경우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 민,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도 있지만 사고 처리시 그 유형등에 때라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면허정지 및 취소 등 행정상 책임은 부여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음주, 무면허 등 중과실 사고, 중대한 장해가 남은 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등은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가 이행되었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그 책임을 전적으로 면하지 못한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Q. 실비청구 유효기간과 하루통원청구한도액수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통원의료비 한도의 경우, 보험을 가입한 시기 및 보험상품마다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50만원까지의 금액을 한도로 보장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건 가입하신 보험사에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하며 갖고계신 실손 보험증권에 가입한도가 기재되어 있을테니 확인해 보심이 어떨지 싶습니다. 단순 건강검진 목적에 의해 발생된 의료비의 경우, 실손의료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규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