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장 필요한 보험은 없는데 수술한 사람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보험가입이 된다던데 무슨 수술이냐에 따라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연금보험은 상해, 질병에 해당하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가입 가능합니다.다만, 연금보험 안에 다른 상해, 질병 담보를 넣게 된다면, 부담보(일정 기간 보장 안됨) 설정 가능성은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핸드카(구루마)로 주차된 차를 파손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업무 중 사고여서 회사 쪽에 일부 부담을 지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질문자님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회사 쪽에서 협조를 안 해 줄 수도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네요.일상생활 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니, 결국 질문자님께서 민법 750조에 의해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수리비 명세서 등 확인하시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다만, 혹 주차된 차량이 불법주차 상태였다면 일부 과실을 차주에게도 돌릴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실비 말고 다른 보험은 어떤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보험은 장기납입 상품입니다. 보험료 납입 기간(경제 활동 기간을 고려), 납입 보험료등 잘 판단하셔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실비를 가입하셨다면, 그 다음 준비하실 보험은 진단비(암, 뇌혈관, 심혈관질환)입니다.그 다음 여력이 되신다면 상해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나머지, 수술비, 간병비, 입원일당 등은 여력이 되시면 가입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한가지,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클때 치료비부담과 할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1.개인적인 손해가 발생하는건지 궁금하구요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치료가 가능합니다.2.치료가 계속 되었을때 상대측도 그사실을 알고 나쁘게 이용할수도 있는지.. 아무래도 저희가 과실이 크니 .. 자기들도 더 치료를 받아서 병원비를 더 많이 나오게 한다던지?대인 배상을 해 주게 되면 상해급수에 따라 사고점수가 올라가고, 대물 배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과실만큼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를 통해 보상을 받게 되면, 마찬가지로 사고점수가 올라가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이미 난 사고이니 보험료 할증이 되는 부분이 있어 염려도 되겠지만, 치료를 잘 받아 건강을 회복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3.보험료할증부분도 걱정인데 최대할증은 대략 얼마나 생각해야하는지 아실까요?사고 피해에 따라 달라지기에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할인등급에서 최소 3등급 하락되고, 3년간 할증된 보험료가 적용되기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합니다.4.부부와 아기가 타고 있었는데 저만 상태가 안좋은경우 남편과아기는 먼저 합의하자고 하는데 그렇게해도 문제없는지 .. 나중되면 비용이 줄어들고 개인부담이 높아질수 있다고 말했다는데 사실인가요?남편분과 아이는 먼저 합의를 해도 문제 없고, 질문자님은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고 향후 합의를 진행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를 통해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