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합의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은 소득 정도,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부상 정도가 크고 장기 치료를 요하는 경우 조기 합의가 보험사에게 유리하다면 요구하시는 금액을 주고도 합의를 할 것입니다.그러나, 진단서상 단순 염좌 정도일 경우는 약관지급기준상으로는 위자료(15만원)와 휴업손해(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었을 경우 또는 입원기간동안 인정) 기타손배금(통원치료시 1일당 8천원 지급) 정도가 있습니다.따라서, 시간을 끈다기 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그 금액을 주고 합의를 할 수 없는 입장일 것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무조건 경찰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만 보상해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위로금이라는 것이 약관상 상해 부상등급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보험사로부터 지급내역서를 발급받으면 상해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이 나오는 것입니다.요즘 상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약관을 살펴봐야겠지만,먼저 해당 상품의 약관을 살펴보시고 약관상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해당 상품의 약관은 해당 보험사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측 상단에 "공시실"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공시실에 들어가셔서 보험상품공시란에 들어가시면 해당 보험상품 약관을 찾아 볼 수 있으며,약관을 다운받아 해당 교통사고위로금의 보상지급기준을 살펴보시면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