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부당 징계로 다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이앤엘(J&L) 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고민진입니다. 귀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부당징계가 있었던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징계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고, 대법원 판례(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참조)에 따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징계 사유의 부당성, 징계 양정의 부적정성, 취업규칙상 정해진 징계 절차의 위법성이 없는 지를 판단하여 부당징계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