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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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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진 전문가
제이앤엘(J&L) 인사노무컨설팅 수원
Q.  실업급여 지급시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관계?
안녕하세요. 제이앤엘(J&L) 인사노무컨설팅 수원사무소 대표 고민진노무사입니다.일정기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직일이 다시 처리된 때에는 반환명령 대상이 되고(임금 지급대상 기간은 취업한 상태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며, 다시 처리된 이직일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판단) 이직일에 변동 없이 합의금·위로금 등의 성격으로 금품이 지급된 때에는 반환대상이 아닌 것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Q.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부당 징계로 다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이앤엘(J&L) 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고민진입니다. 귀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부당징계가 있었던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징계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고, 대법원 판례(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참조)에 따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징계 사유의 부당성, 징계 양정의 부적정성, 취업규칙상 정해진 징계 절차의 위법성이 없는 지를 판단하여 부당징계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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