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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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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진 전문가
제이앤엘(J&L) 인사노무컨설팅 수원
Q.  자진퇴사후 쿠팡헬퍼일용직 주6일근무 3개월 유지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민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실업급여 추가요건에 대해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참고해주세요ㅇ 수급자격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10일 미만) 또는 건설일용직으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4월 9일 실업급여 신청 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일용직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건설일용직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거나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근무하지 않으면 됩니다.ㅇ 만약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이 경우는 상용직으로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됩니다.이 경우 이직일 직전 기준기간(18개월 또는 24개월간)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무일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상용직으로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10일 미만으로 근무한 다음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입니다.​ㅇ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함​=> 상용직으로 비자발적 퇴사 후 단기간(1개월 미만)만 일용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요건 판단은 상용직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상용직으로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미만으로 일용직 근무한 경우도 동일하지만 이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Q.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고민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 근무 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세요.①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최저임금의 80%보다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24년 63,104원('25년 64,192원)입니다.예컨대 하루 8시간 근로하고 매월 250만원을 임금으로 받는 근로자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에 받는 구직급여일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 = 450만원(250만원×3개월×60%)* 3개월간 총일수 = 92일(31일+30일+31일)⇛ 구직급여일액은 ⓵ / ⓶로 계산된 48,910원이나, 이 금액이 하한액인 64,192원('25년 기준)보다 낮으므로 구직급여일액은 하안액인64,192원으로 계산됩니다.​②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지급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가입 기간 및 연령(이직일 당시)에 따른 지급일수(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1년이상~3년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3년이상~5년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5년이상~10년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10년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Q.  입사한지 10일정도 된 아르바이트 생이 문자로 퇴사한다고 하고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표시한 후 출근하지 않는다면 퇴사 의사표시 문자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다만 전화나 문자로 근로자의 퇴직 의사를 한두차례 더 확인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야간 휴게시간 6시간 보장된다면 집에서 쉬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민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등 참조).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휴게시간은 자유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외출도 보장됩니다.- 다만,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외출신고제 등)은 가능합니다.∙ 업무를 위한 대기는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간혹 있는 방문객 응접, 전화 수신업무를 맡기는 것 등은 휴게시간 자유 이용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Q.  육아휴직 후 연차에 따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2호, 제3호에 따라 출산(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2024년에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2025.3.1.에 16일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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