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고민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 근무 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세요.①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최저임금의 80%보다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24년 63,104원('25년 64,192원)입니다.예컨대 하루 8시간 근로하고 매월 250만원을 임금으로 받는 근로자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에 받는 구직급여일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 = 450만원(250만원×3개월×60%)* 3개월간 총일수 = 92일(31일+30일+31일)⇛ 구직급여일액은 ⓵ / ⓶로 계산된 48,910원이나, 이 금액이 하한액인 64,192원('25년 기준)보다 낮으므로 구직급여일액은 하안액인64,192원으로 계산됩니다.②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지급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가입 기간 및 연령(이직일 당시)에 따른 지급일수(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1년이상~3년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3년이상~5년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5년이상~10년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10년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Q. 야간 휴게시간 6시간 보장된다면 집에서 쉬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민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등 참조).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휴게시간은 자유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외출도 보장됩니다.- 다만,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외출신고제 등)은 가능합니다.∙ 업무를 위한 대기는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간혹 있는 방문객 응접, 전화 수신업무를 맡기는 것 등은 휴게시간 자유 이용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