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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고슴도치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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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보수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5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회계를 담당하다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 주 40시간이상 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금하고 있는데요.

보수(급여)와는 달리 소득세/주민세라던지 사회보험에 월보수총액을 변경하여 신고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시간외수당도 과세에 해당한다고 하던데 그럴 경우 문제가 되는 걸까 궁금합니다.

혹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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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병진 회계사입니다.

      시간외 수당은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는 급여와, 부양가족수 등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표" 에 따라 공제하는 것 입니다.

      시간외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시에 정산하며 납부하면 되므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급외에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도 원천세를 떼고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괜찮습니다. 보수총액의 경우 어차피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한 해 총급여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다시 공단에 보수총액신고를 하여 보고를 하게 되며, 그에 맞춰 보험료가 정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