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기가 갑자기 열이 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현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아이가 열이 날때는주위 환경을 조절해주세요-열이 더 오르지 않도록 통풍이 잘 되는 얇은 옷-실내 온도는 24-25도 유지-50도 6도 정도의 적당한 습도 유지!!충분한 수분 공급-열이 나면 체내 수분 손실이 많아 물을 충분히 자주 먹여 주세요!해열제 먹이기-체온은 38.0~38.5이상일때 먹여주세요.-하루에 6시간 간격으로 먹여야 하며, 열이 떨어지는 않는 경우 4시간 간격으로 먹여도 괜찮아요.미지근한 물로 몸 닦아주기-해열제는 먹인 후 1시간 뒤 체온이 내려가지 안흐면 미지근한 물로 모을 닦아 주세요.-미지근한 물을 수건이 적셔 얼굴과 목,겨드랑이,가슴등을 닦아 주세요.-하지만 아이가 몸을 떨며 오한이 있을땐 닦아주는것 멈추기!!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으실만한것은가정에 해열제를 두종류를 사두세요! 그래야 교차복용이 가능하답니다.아이가 처음 열이 나고 아세트아미노펜류 해열제를 먹였는데 2시간안에 열이 떨어지지 않을경우 이부프로펜류의 해열제로 로 교차복용을 하는거에요.아세트 아미노펜 이부프로펜 (교차복용 가능해요!)아세트아미노펜 덱시부프로펜 (교차복용 가능해요!)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교차복용 안됨!!!)
Q. 유치원 어린이집 인정결석 출석인정 받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김현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출석 인정 결석은 지진,폭우,폭퐁,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벙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또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 교환 학습, 교외체험학습등의 경우가 있고학교 폭력피해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와 경찰청 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도 해당.가정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또한 출석인정이 가능해요.형제,자매,부,모의 결혼으로 인한 일수-1일입양-20일부모,조부모,외조부모 사망-5일증조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부모의 형제자매및 그의 배우자-1일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결석계를 제출하여 승인 받으면 출석 인정 결석이 가능해요! 기저 질환이 있다면 향후 치료 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 만성질환 진단서,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증명서를 제출하면 '학기 초 최초 제출한진단서'로 해당학기질병결석을 징빙할 수 있어요. 또한 가정에서 여행을 가거나 일이 있을 때는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할 수 있으며교외체험학습은 출석 인정으로 가정에서 체험학습을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연간 14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담임교사에게 일주일 전 사전 신청하여 신청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해요.체험학습 후에는 간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