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금자보험법 한도가 얼마나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예금자보호법이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은행이 파산하거나 지불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1인 당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고 5,000만 원 까지 보호하는 제도입니다.예금자보호는 계좌별이 아닌 금융사별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느정도 금융사를 분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적용대상은 은행(예금, 적금, 원금보전형 신탁, 개인형 퇴직연금, DC형 연금 등), 증권사(예탁금, 원금보전형 신탁 등), 상호금융권(예금, 적금,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 수표 등), 종금사(발행어음, 표지어음, CMA 등)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예금 보호를 위한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요즘 핫한 CFD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CFD란 가격 변동분에 대한 차액을 결제하는 파생상품 중 하나로 투자 위험도가 높아 전문 투자자에 한해 거래가 허용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지난 2019년 증권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개인투자자의 문턱을 낮추며 CFD 시장을 키웠습니다. 1년간 월말 평균잔고 5천만원 이상, 개인 연봉 1억원 이상 혹은 부부 합산 연봉 1억5천만원 이상, 변호사/회계사 등 특수 자격증 보유,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5억원 이상 등의 요건에서 한가지만 갖춰도 CFD 거래가 가능한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매수, 매도에 모두 투자할 수 있어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국내 증권사들의 경우 위험 분산을 위해 외국계 증권사와 계약해 CF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증거금만으로 주식을 매수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에 미수금을 상환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반대매매가 이루어져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매도합니다. 자신이 배팅한 방향과 주가가 반대로 움직일 때 주가 하락뿐 아니라 반대매매로 인한 손해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주식의 신용매매는 본인의 계좌로 거래하지만, CFD는 증권사가 주문을 실행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일반 투자자의 CFD거래를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해 주가가 우상향한 것처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최근 CFD를 이용한 주가조작 사태가 일어나 대부분의 증권사는 CFD 상품의 신규가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또한 CFD 상품 제도 개선도 진행될 예정이오니 CFD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