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를 회사를 퇴사하게되었을때 돈이 안들어가면 세금이 나오나요?
매달매달 돈을 넣다가 퇴사하게 되어 연금저축계좌에 돈이 안들어가게 되면 그에따른 세금이 나올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얘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을 넣지 납부를 안한다고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간혹 세액공재를 받으시고 나서 중도 해지를 하면 세금을 부과하는경우가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저축계좌와 퇴사는 연관이 없습니다.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중도인출시 세액공제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입금을 하지 않게 되면 세액공제가 안되는 만큼의 세금이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장인이 연금저축을 납입을하면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늘 받아 낸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를 퇴사하면 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이 없을겁니다. 연금저축을 안 내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납입은 소득에 따른 세금을 공제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퇴직후에 납입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세금이 부리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단순히 돈이 안들어간다고 해서 그에 따른 세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연금 수령을 개시해서 연금을 받을 때, 세액공제 받은 돈을 일시금으로 출금할 때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계저축계좌에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는다고해서 세금이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세금은 보험기간내 중도 해지시 받앗던 세액공제를 납입하시고 나머지 금액만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