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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병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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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수 전문가
산군노무사사무소
Q.  8시간 주5일근무자 연장근로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먼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연장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 1화 : 1수 : 1목 : 1금 : 1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 이 경우 5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7.5시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한 달 뒤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또한 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따라서 퇴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 의사를 밝힌 4월 8일 해고 의사를 밝혔으므로 기간만료일인 5월 9일(월)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입사년도 기준에 비해 불리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회계연도에 따른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①19. 6. 30. 입사일부터, 19. 12. 31. 까지 : 월차 : 7, 8, 9, 10, 11, 12 = 총 6개월차 : 7, 8, 9, 10, 11, 12 = 총 6개월차 : 11개 ② 20. 1. 1. - 21. 12. 31.월차 : 1, 2, 3, 4, 5 = 총 5개연차 : 20. 7. 1. 15개 발생월차 : 1, 2, 3, 4, 5 = 총 5개연차 : 15 × 6 ÷ 12 = 7.5개연차 : 15개 ③ 22. 1. 1. - 22. 4. 30. 연차 : 0개연차 : 15 × 12 ÷ 12 = 15개연차 : 15개 만일,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입사년도 기준으로 지급, 없으면 각 기준에 따라 지급 입사년도 : 26개비례지급 : 33.5개사전지급 : 41개
Q.  이직 이력서 작성시 경력사항을 일부 빼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 또는 은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 레퍼런스 체크 등을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Q.  단기알바 목금토일 1주일 근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발생됩니다. 다만 다음주에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지만 다음주에 근로할 것이 상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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