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입사년도 기준에 비해 불리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회계연도에 따른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①19. 6. 30. 입사일부터, 19. 12. 31. 까지 : 월차 : 7, 8, 9, 10, 11, 12 = 총 6개월차 : 7, 8, 9, 10, 11, 12 = 총 6개월차 : 11개 ② 20. 1. 1. - 21. 12. 31.월차 : 1, 2, 3, 4, 5 = 총 5개연차 : 20. 7. 1. 15개 발생월차 : 1, 2, 3, 4, 5 = 총 5개연차 : 15 × 6 ÷ 12 = 7.5개연차 : 15개 ③ 22. 1. 1. - 22. 4. 30. 연차 : 0개연차 : 15 × 12 ÷ 12 = 15개연차 : 15개 만일,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입사년도 기준으로 지급, 없으면 각 기준에 따라 지급 입사년도 : 26개비례지급 : 33.5개사전지급 : 4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