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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병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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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수 전문가
산군노무사사무소
Q.  한달 전 퇴사 통보 후 바로 퇴사처리가 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는,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어야 합니다단순히 사대보험상실에 대한 정정신고와 보수정정신고에 대한 문제일 뿐입니다.
Q.  육아기 단축 근로조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이하의 자녀(입양자녀포함)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2월에 재계약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7일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사용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부야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입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1. 입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명한경우에 또는 합격하여 입사일자를 받은 경우 입사를 한 것인가요?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입사했다는 부분이 계약이 유효한 것이냐는 질문이라면 그렇다 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사내 취업규칙상 입사를 할 수 없는 질병이 확인 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체결 취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해고를 해야하는건가요?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체결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질병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들어 치매처럼 정상적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숨기고 입사한 것이라면 통상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질병이 아니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3. 기존 면접시에 질병유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서 체결시에 질병유무를 확인하게 된다면 이 또한 해고사유인가요?일부러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질병에 대해 숨긴 것이라면, 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처럼 짧은기간에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라면 해고하기 어렵습니다. 4. 입사일자를 받았지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한경우에사내규정사 취업이 되지 않는 질병유무를 확인했을 경우 귀가조치(미입사조치)를 할 수 있나요?어떤 질병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겠지만, 질병이 사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정당한 조치가 될 수도 부당한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Q.  빵집 알바 중 빵을 망가뜨렸을 시 알바에게 전액 변상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빵을 망가뜨릴 때마다 전액을 부담한다는 의미는 급여에서 차감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지급 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빵을 망가뜨린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시각에서 업무의 성격과 규모, 직원의 근무 조건, 업무 분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회사가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장님이 빵을 빠르게 포장하도록 업무환경을 만들었다면 이 또한 사장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고의로 빵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면, 손해배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빵을 망가뜨린 이유로 급여를 차감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이직 시 겸직 관련 문의(퇴사완료)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이직하는 회사가 공공기관인 경우 겸직한다면 채용이 취소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업이라면, 겸직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겸직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겸직은 두 회사에 근로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의미인데 질문자님은 국민, 건강, 산재보험만 이중가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그리고 보험이 이중가입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단 공공기관이라면 지금이라도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아닌 이상 문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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