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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병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병수 전문가입니다.

공병수 전문가
산군노무사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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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 전 퇴사 통보 후 바로 퇴사처리가 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는,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어야 합니다단순히 사대보험상실에 대한 정정신고와 보수정정신고에 대한 문제일 뿐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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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기 단축 근로조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이하의 자녀(입양자녀포함)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2월에 재계약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7일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사용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부야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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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입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1. 입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명한경우에 또는 합격하여 입사일자를 받은 경우 입사를 한 것인가요?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입사했다는 부분이 계약이 유효한 것이냐는 질문이라면 그렇다 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사내 취업규칙상 입사를 할 수 없는 질병이 확인 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체결 취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해고를 해야하는건가요?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체결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질병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들어 치매처럼 정상적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숨기고 입사한 것이라면 통상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질병이 아니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3. 기존 면접시에 질병유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서 체결시에 질병유무를 확인하게 된다면 이 또한 해고사유인가요?일부러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질병에 대해 숨긴 것이라면, 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처럼 짧은기간에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라면 해고하기 어렵습니다. 4. 입사일자를 받았지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한경우에사내규정사 취업이 되지 않는 질병유무를 확인했을 경우 귀가조치(미입사조치)를 할 수 있나요?어떤 질병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겠지만, 질병이 사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정당한 조치가 될 수도 부당한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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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빵집 알바 중 빵을 망가뜨렸을 시 알바에게 전액 변상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빵을 망가뜨릴 때마다 전액을 부담한다는 의미는 급여에서 차감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지급 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빵을 망가뜨린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시각에서 업무의 성격과 규모, 직원의 근무 조건, 업무 분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회사가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장님이 빵을 빠르게 포장하도록 업무환경을 만들었다면 이 또한 사장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고의로 빵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면, 손해배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빵을 망가뜨린 이유로 급여를 차감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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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 시 겸직 관련 문의(퇴사완료)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이직하는 회사가 공공기관인 경우 겸직한다면 채용이 취소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업이라면, 겸직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겸직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겸직은 두 회사에 근로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의미인데 질문자님은 국민, 건강, 산재보험만 이중가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그리고 보험이 이중가입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단 공공기관이라면 지금이라도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아닌 이상 문제되진 않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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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가격리로인한 공가 발생시,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지급합니다.코로나로 자가격리 기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가를 부여했다고 하는데, 공가는 통상 공무원들에게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기업에서는 변형되서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 공가를 근로제공의 면제로 보고 소정근로일수를 출근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공가를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직원들 복지를 위해 지원비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대부분의 회사는 두번째에 해당됩니다. 두번째에 해당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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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 한다면?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더 유리하게 변경됐는데 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를 삼을 수는 있으나 해고사유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를 이유로 사유서를 작성한 것은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으나, 이 또한 해고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이 누적되고 직장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징계사유는 서서히 누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실 일은 먼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이나 공문 형식으로 사유서 작성 거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통보하시는 등 추후 징계를 위한 정당성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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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중 퇴직은 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퇴사하셔도 됩니다.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현재 수습상태이기 때문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한편, 퇴사 한 달 전에 통보하라는 규정과 인수인계를 하라는 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퇴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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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이직을해야하는대 통보는했는대 근무를더하라고하면어떡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만일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가 가고 회사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시는 업무가 손해를 산정하기 어렵다면 무단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무단퇴사로 손해입증이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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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직 무단결근 퇴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홈플러스에서 4대보험을 상실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단 결근인 경우,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사대보험 상실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무단 결근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기 어렵다 사료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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