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 관련해서 접수후 하루더 갑자기 출근하라는데... 급하게 질문 좀 드려요..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7월로 된 경우, 7월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은 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고를 다투는 경우, 회사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말해, 해고에 대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 쪽에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복직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노동청에서는 해고를 다투는 것이 아닌,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한 달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근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교통사고로 입원한 직원에게 전화 직장 괴롭힘에 해당 하나요?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한 휴업기간 중 근무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결절차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사장님께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합리적인 사유를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향후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이라는 판단을 받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2. 회사를 대상으로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을 회사 대표가 했는데, 굳이 회사를 상대로 신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근로기준법 76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의 신고시 비로소 조사 의무가 회사에 발생합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해야 나중에 회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 회사에 벌금 등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3. 2번에 따른 절차를 회사에서 거치지 않았을 경우,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직장내괴롭힘이란 판단을 하면 회사에 개선지도 요청을 하게됩니다.3. 3번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 회사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리한 처우를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리한 처우 해당여부는 까다롭게 판단하므로 증거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4. 한편 회사 대표를 대상으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게 된다면, 직장을 계속해서 다니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퇴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자의에 의한 퇴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