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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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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Q.  회사가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구조조정 등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요합니다.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2.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회사가 했는지3. 일정한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발하였는지4.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 등입니다.따라서 상기 요소 들을 충분히 충족했다면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적용 질문드립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법은 사규에 우선하며(사규가 법보다 우선할 경우 사규가 우선 적용), 질문자님 회사의 사규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법을 우선 적용받게 됩니다.회사에서는 법의 개정으로 사규 또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 받는경우에만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 지나면 지급요건이 충족하며, 본인이 자의로 퇴직하는 자발적 이직(퇴직)인 경우에도 물론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다만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인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없으며(권고사직에 의한 퇴직 등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직(계약만료, 해고 등)인 경우에 한해 수급 대상이 됩니다.
Q.  인센티브나 성과금은 일반 기본급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나 성과금의 경우에도 '임금'에 해당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임금' 이란 사업주가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하므로 경영실적의 호조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실비정산 등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년에 1회 이상 일정 금액 이상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3/12 로 계산되어 평균임금 산정되는 기간 3개월에 포함해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의 날에 쉬는 직종은 무엇이 있나요?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는 이 휴일을 적용받습니다.그러나 다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아닌 별도의 법(공무원법 등)을 따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임에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1. 공무원2. 초중고 교사3. 군인, 군무원즉,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면 근로자의 날에 휴일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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