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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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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전문가
노무법인 우광
Q.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조목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버버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사항에 대해 기재하고 있습니다.아래의 각 항에 기재된 사항이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아래 링크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mainpop2.do
Q.  계약서ㅠ없는 알바 1년이상으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그러나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1년 이상 재직하셔야 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통장으로 지급 받으신 급여를 근거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퇴직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전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서면이 아닌 구두,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서 일방적인 계약 종료의사를 표현하는 해고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공무원도 근로자니까 근로자의 날 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따라서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날도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 재량으로 쉬는 경우들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철회를 요청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철회의 효력과 관련하여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1.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인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라면 철회 불가관련판례-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근로계약 해지통고 사직서 제출은 합의 해지 청약의 의사표시가 아닌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통고이므로 철회가 불가능하다.2.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 가능 관련판례-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 방법에 의하여 임의 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 방법에 의하여 근로 계약관계의 합의 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해약의 고지인지, 합의해지의 청약인지에 따라 철회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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