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임금체불은 어떻게 성립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미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셨으니 임금체불은 발생했다고 보입니다.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