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차량 구매시 사용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보기 때문에 사용대장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나,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00만원까지만 손금인정이 됩니다.따라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감가상각비+보험료+유류비+자동차세 등)이 연 1,500만원이 초과한다면 장부를 작성하셔서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인정 받으시는 경우가 법인세 신고시 도움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