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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김민지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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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약국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최저시급기준으로 계산한다면,(9시간*5일+5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 2,308,412원(세전)입니다. 2.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추가로, 토요일 9시~14시 근무시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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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수당의 조건에 대해서 궁금증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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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19로 감염이 됐는데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 또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사용자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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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의 경우 몇살부터 노동(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만 15세 이상일 경우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청소년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제외한, 카페, 빵집, 일반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이 있으며 청소년금지업소로는 PC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 호프집, 만화방 등이 있습니다. 2.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가 ①가족관계증명서와 ② 친권자(후견인)동의서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3.또한 근로기준법 제 69조에 따라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 초과한 근무가 금지되며(사용자와 청소년이 합의할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능), 근로기준법 제 70조에 의해 야간 (22~06시) 및 휴일 근로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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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지급 받는것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대타근무시간은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지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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