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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김민지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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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가 신청시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건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위의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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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 사용하려면 2022년도 80%이상 출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근로기준법에 따라 2022년 1월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원하는 시기에 사용가능합니다. 2022년 출근율에 따라 차년도에 부여받게 될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3.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실 경우,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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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에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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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년 8월부터 법계정으로 다음주 근무 기약 없이 15시간 이상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2021년 8월 4일 고용노동부는 ①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②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2.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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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시간당 30분 휴게, 8시간당 1시간 휴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을 하는 것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바,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거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은 별도로 보아 9시간을 사업장에 머무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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