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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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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0일 작성 됨
Q.
하루 인수인계받고 못다니겠다는 사람 일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1월 9일 작성 됨
Q.
코로나는 원래 연가를 사용해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한 격리의무기간 동안의 근태처리는 회사 재량입니다.결근,공가,연차등의 방법을 활용 할 수 있는데, 귀사의 경우 연차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연차소진을 거부하신다면 가능할 것이나, 그렇게 할 경우 결근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1월 9일 작성 됨
Q.
주휴수당 지급되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정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개인적인 사유로 결근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수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1월 9일 작성 됨
Q.
주휴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개근한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하루 8시간 주5일 일하는 경우,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하루 7시간 주 5일을 일하였다면 7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6월 28일 작성 됨
Q.
1년 미만 근로자 결근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이 아닌 경우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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