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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타조257
보람찬타조257

주휴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는 분의 주휴시간이 4일 ,28시간이 아닌 5일, 35시간이 맞는건가요?

하루 7시간 주5일 일하는 분도 같은 시간으로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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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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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은 5일, 40시간이 맞습니다.

    7시간 주5일 일하는 경우는 5일, 35시간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x통상시급'이며, 1일 7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7시간x통상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하는 경우 주40시간 근로가 됩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은 주당 8시간이 됩니다.

    하루 7시간씩 주 5일 하는 경우 주35시간 근로가 됩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은 35시간/40시간 * 8시간 = 7시간으로 주당 7시간이 됩니다.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한 주 주휴수당이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1일 당 8시간 분의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산정됩니다.

    1일 7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 1일 당 7시간 분의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자(통상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통상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 때는 35/5=7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개근한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하루 8시간 주5일 일하는 경우,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하루 7시간 주 5일을 일하였다면 7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8시간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자의 경우 한주 주휴시간은 8시간이며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한주 주휴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을 가지는 노동자가 주 5일 근무를 하면, 40시간으로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