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는 분의 주휴시간이 4일 ,28시간이 아닌 5일, 35시간이 맞는건가요?
하루 7시간 주5일 일하는 분도 같은 시간으로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은 5일, 40시간이 맞습니다.
7시간 주5일 일하는 경우는 5일, 35시간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x통상시급'이며, 1일 7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7시간x통상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하는 경우 주40시간 근로가 됩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은 주당 8시간이 됩니다.
하루 7시간씩 주 5일 하는 경우 주35시간 근로가 됩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은 35시간/40시간 * 8시간 = 7시간으로 주당 7시간이 됩니다.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한 주 주휴수당이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1일 당 8시간 분의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산정됩니다.
1일 7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 1일 당 7시간 분의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자(통상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통상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 때는 35/5=7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개근한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하루 8시간 주5일 일하는 경우,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하루 7시간 주 5일을 일하였다면 7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8시간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자의 경우 한주 주휴시간은 8시간이며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한주 주휴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을 가지는 노동자가 주 5일 근무를 하면, 40시간으로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