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소득 외의 소득은 얼마부터 세금이 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기타소득금액 기준 300만원 (기타소득 수령액 기준 75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이자/배당 : 2000만원이하 분리과세양도, 퇴직 : 분류과세 (종합과세 아님)근로, 사업, 연금 : 기본적으로 종합과세근로, 사업, 연금은 1원이 추가되더라도 바로 종합과세로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Q. 부모님께 5000만원짜리 주택을 증여하면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1. 증여세 대상입니다만,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액은 없겠습니다.2. 다시 돌려받을 것이라면, 대여하는 것이고 증여가아니게됩니다. 증여를 하였다가 다시돌려받는다면, 해당시점에 증여세를 다시신고하셔야하며, 질문자님이 부모에게 받을때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니, 또 증여세액은 없겠습니다. (양쪽 모두 10년에 1회입니다.)3. 부모님이 사망하셔서 상속하시는경우 5억까지 기본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