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보유 1가구 2주택+상속1주택, 아파트 매도시 나올 세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질문이 많네요.1. A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30%가 적용되며, 양도세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으로 기본세율 +20%p가 적용됩니다.C 주택과 같은 공동명의 주택은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1주택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상속이후 기존주택을 먼저 판매할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양도차익 7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후 4.9억이라면 양도세가 2억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2. A주택과 C주택의 처분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C 주택은 상속후 처분시 5년간 주택수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C주택은 5년이내에만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3. B 주택의 취득시기가 2013년~2023년이었다면 1가구 1주택 요건 판정시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실거주라 함은 실제로 거주해야합니다. (사무실로 사용하였음은 실거주가 아닙니다.)주민등록을 두었기 때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조사가 나왔을 때 세무서에서 인정해줄 지는 다른 문제입니다.2년간 실거주하시고 처분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이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 양도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하지만, 취득시기가 2013년~2023년이 아니었다면, 거주할 필요가 없고, A주택을 처분한 이후 (C주택은 처분하든 처분하지 않든 중요하지않음) B주택을 처분하실 경우 1가구 1주택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