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경우 양도세는 어느정도이고 일반세율로 계산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주택형 오피스텔인지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을 하였는지) 또는 주택이 아닌지에따라 다릅니다.주택형이라면, 거주의무가 있는지.여부에따라서 1가구 1주택이라면 2년 보유 & 거주를 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양도세 0원)주택형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1년 미만 보유시 50%, 1~2년 보유시 40%, 2년 초과 보유시 기본 세율이 적용되니다. (5000만원이하 15%등)
Q. 부모님께 받은 5000만원을 다시 증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1)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기존의 증여는 자식이 받았던 것이고, 현재의 증여는 부모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2) 증여는 일방적으로 대가없이 주는 것입니다. 주었다가 다시 받는것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입니다.기존에 부모님께서 주신 돈 = A부모님께 돌려드린 거래 =B지금 새로 부모님께 드리려는 거래 = CA와 B는 증여가 아니라 대여와 상환으로 보는 것이 맞겠고, C는 증여로 봐야하겠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계획이 있는것이라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입니다. 차용증을 쓰셔야겠죠.)A를 증여로 신고하셨던 것이 아니라면, C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A 를 증여로 신고하였었더라면, C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Q. 아파트 증여 후 이혼하면 대출 승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배우자와의 합의가 된 상황인지 궁금하네요.배우자와의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가능합니다.명의를 변경한다는 것은 증여를 한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그와 동시에 대출도 승계한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배우자의 지분 50% 의 금액을 A / 대출액 을 B 라 한다면A-B : 증여부분A+B - 취득가액 : 양도부분으로 구성됩니다.증여부분은 증여세를 내시면 되고,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까지 비과세적용됩니다.양도부분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출승계는 양도한것과 유사하게 본다는 뜻입니다.)배우자와 합의가 안되었다면, 배우자의 지분을 맘대로 받아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