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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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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전문가
PwC컨설팅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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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1. 공제된 세금이없으면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것이 맞습니다.2.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될수도있습니다. 그 과정이 연말정산이고, 결과를 통상 2월 급여에 반영합니다.3. 월 급여 106만원까지는 별도의 부양가족이없을때 원천징수가 없네요. 실제세액 계산시에는 질문자님 소득으로는 4000원수준이 발생할수도, 공제항목에따라 발생하지않을수도있어보입니다.따라서 세금효과는 무시할수준인것같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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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를 연말정산에 포함하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 대상자가 반드시 해당 주택의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집주인의 소득조사과정에서 갈등이 있을수있으니 집주인과 사전협의를 거치는것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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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카드혜택 비중 어떤게 높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알고계신대로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공제가능하고, 이후에는 현금영수증 등이 30%로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하지만, 신용카드로 받는 혜택이 더 클 가능성이 큽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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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예상되는 소득세가 0원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이 없는 것 같습니다.올해 1월부터 근무하신 것이 아니라면, 세액이 0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연소득 800만원 이하라면 아마 0원일것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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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 기부금액이 있을때 고향사랑 기부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고향사랑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기부액 전액을 연말정산시 돌려받는 효과입니다.연간 소득액이 200만원이 넘는다면,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하면 답례품은 여전히.받을수있습니다.)알고계신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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