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주택 매도 시 세금과 바로 주택구입 시 부가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1주택이 된 이후 2년 보유기간을 요구하는 제도가 있을때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1주택이 되면 바로 처분하여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대상이됩니다.사업상의 목적으로 6개월(1월1일∼6월30일 또는 7월1일∼12월31일) 중 한 번 이상 부동산을 사고 두 번 이상 파는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가됩니다. (부동산매매업 종사)다만, 사업의 목적은 과세관청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습니다.2023년 중으로 2번 주택을 처분하시고 2024년에 다른거래를 하시면 걱정할필요가없을 것 같습니다.2024년으로 넘어간다면, 왜 사업상의 목적이 아니고 일시적은 이주에따른 필요였음을 입증해야합니다만, 2번주택을 아예거주하지 않으신 상황에서변호가 쉽지않을것같습니다.
Q. 전라도 순천집터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2022년 11월 말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하셔야하고요)처분하시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처분의사가 없으시면 처분하지 않을수있는데, 재개발지역 지정 등으로 인해 강제처분해야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건설사에서 요건을 갖춘다면, 막을수없습니다.건설사에서 의사를 물어본다면, 아직은 강제처분 상황은 아닐것으로 생각됩니다.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에 해당하여 (2.5억 - 어머니의 취득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세율로보유하신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1천~2000만원정도 수준 발생할것으로생각됩니다.다만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용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이월과세적용이되지않아서2.5억- 증여세신고시 공정가치 * 세율 로 계산되겠습니다.취득일기준 1년이내라면 50% 세율로 과세되어, 1억정도 양도세가 발생할수있습니다.쉽지 않은 사례로 정확한 자료로 자세한 상담이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