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 매도 시 세금과 바로 주택구입 시 부가세가 있나요?
1. 19년 5월 주택 구입 실거주 지방 비조정지역
2. 21년 12월 주택구입으로 2주택이됨
2번은 가지고 있던 분양권 입주일이 되어 전세를 준 것 지방 비조정지역
2번을 올해 가을 구입가보다 마이너스 5천이상 낮은 금액으로 처분
1번을 내년 2월에 매도 예정
이럴 경우 지금살고있는 1번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죠? 검색하다보니 2번주택 처분 후 2년이상 보유해야 1가구 1주택요건이 된다는 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있습니다.
6개월 안에 2주택 매도, 1회 이상 주택구입하면 부가가치세 대상이된다던데 맞나요? 1번 2번 주택을 처분하고나면 집을 사야하는데 부가가치세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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