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이런경우에 증여나 매매로 인한 세금 어떤게 양쪽다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부모님께서 지금 당장 이전하실 필요가없다면, 계속 가지고 계시는것도 방법입니다.추후 사망하셔서 상속하시면 상속세는 5억까지 공제되고, 취득세도 3.16%로 고정입니다.지금 양도하시면 2주택이시니 양도세는 발생할것이나 취득가액과 현재가의 차이분에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30%도 해당되시니 양도세가 크지 않을것같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무주택이시니 취득세도 200만원 감면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1억2천이상 자금을 부모님께 드려야합니다.증여는 증여세가 천만원이상발생합니다.양도가 가능하다면 세금측면에서는 가장 적을것으로 생각됩니다.